[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태풍 피해 벼 수매가 2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벼 매입을 위해 피해 벼 시료를 분석, 잠정 등외규격을 작년과 동일하게 A, B, C 3개로 설정했다.

A등급은 제현율(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 56% 이상, 피해립(손상된 낟알) 20% 이하다. B등급은 제현율 50이상~56% 미만, 피해립 20% 초과~30% 이하다. C등급은 각각 40% 이상~50% 미만, 30% 초과~40% 이하로 설정됐다. 제현율과 피해립의 해당 등급이 다를 경우에는 낮은 등급으로 판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제현율이 56%를 넘어 A등급에 해당되나 피해립이 25%인 경우라면 B등급이 된다.

매입 가격은 A등급의 경우 1등품의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으로 정해졌다. 잠정 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30㎏당 2만원씩의 중간정산금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쌀값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정산할 계획이다.

피해 벼는 톤백(600kg) 또는 포대벼(30kg) 단위로, 시도별 물량 배정 없이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고, 품종과 관계없이 매입하나 유색 벼 및 가공용 벼는 제외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태풍 피해 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 미가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도복 피해면적은 총 2만895㏊, 흑·백수 피해면적은 2만4975㏊ 수준에 달한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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