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 고위공직자의 농지소유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헌법에서 규정한 경자유전 준수를 위한 농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농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 1865명 가운데 자료 확인이 가능한 1862명의 농지소유 조사결과 에 대한 719명(38.6%)이 논, 밭, 과수원 등의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중앙부처는 200명(10.7%)이고, 지자체는 519명(279%)이다. 장·차관급이나 지자체장도 포함돼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들의 농지소유 면적은 311ha(약 94만2050평)로 전체 소유금액도 1359억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농지소유 규모는 0.43ha(약 1310평), 평균 가액은 1억9000만원이다. 1ha 이상 소유자도 중앙부처가 8명, 지자체는 143명일 만큼 심각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48%인 48만7118호가 농지가 없거나 0.5ha(1500평) 이하라는 점에서 농지개혁의 시급성을 방증해준다. 농지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여의도의 50배인 1만5000ha씩 감소하고 있다. 공직자의 농지소유는 농지전용이나 농지투기, 직불금 부당수령 등의 부정적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이 제시했듯 공직자의 농지 위탁이나 농업겸직 금지 등을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하는 한편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하는 농지법 개편 및 농지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다. 아울러 마을단위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현장조사단 및 직불금 부당수령신고센터 역할을 부여하면서 농업진흥지역의 비농업적 사용금지 의무화 규정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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