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서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 금지 항목이 삭제되자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는 지자체들의 관내 생산 퇴액비에 대한 지방비 추가보조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공정위 의견에 따라 2011년부터 사업시행지침에 ‘품질등급이 좋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과 등급이 낮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한 우대지원은 금지’라는 조항을 만들어 2019년까지 적용해왔다. 

그러나 로컬푸드 농산물의 경우 우선구매 등의 혜택이 있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비와 경종농가의 퇴액비 구입비 감소를 위해서는 차등금지 조항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올해 사업시행 지침에선 삭제됐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의 행보다. 전임 집행부에서는 조항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현 집행부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다시 복원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차등지원 금지항목을 삭제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과는 비교가 된다.   

물론 현 집행부의 주장처럼 지역별 차등지원은 없어져야 한다. 농민의 제품구입 자율 선택권 박탈 및 품질저하, 독점 판매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 지역 이기주의 기승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나아가 토사유출에 따른 수질오염, 친환경농업 위축도 우려된다. 이제부터라도 한 단체의 입장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폐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말아야 한다. 유기질비료 소비자인 농민을 고려한 정책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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