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피해보상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충북도의회가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했다. 산업경제위원회 발의로 채택된 이 건의문은 국회와 농식품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재해보험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까다로운 보상체계와 가입 품목의 제한으로 30%대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또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92%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실질적 피해보상과 가입품목 확대,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의회는 개화기 과수 냉해피해, 50일이 넘는 장마 등으로 농작물에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따라 농업피해를 막는 근본 대책이 없다면 농민들의 농업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작물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하고 공공재로서의 농업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재해보상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축 재해보험처럼 실질적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현재 구호대책 수준인 농어업재해대책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농업재해 보상법을 제정할 것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농식품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