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김경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안’이 10월 14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산림에 대한 다양한 경기도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도모하며 산림 기능 증진 및 임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으며 산림 정책에 대한 기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 사례이다.

조례안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도모하는 경기도 산림정책의 기본 이념을 포함해 산림 정책의 기본원칙, 산림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산림정책위원회, 산림 정책 지원 사업,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경호 의원은 “산림 기본 조례안은 내실 있는 경기도 산림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조례안”이라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하는 경기도 산림에 대한 도민 기대에 체계적인 지원으로 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산림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이번 기본 조례는 경기도 산림 관련 각각의 개별 조례안을 대표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정책 실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임업 및 산촌진흥지원 조례안’도 같은 날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도내 임업인의 소득보전과 낙후된 경기도 산촌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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