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윤미향 의원, 관련 통계 분석
2016년 이후 행정처분 26건
“지자체 업체 선정 때 고려토록”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 등으로 작성해 행정처분을 받은 대행업체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업체 선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14일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 작성으로 결정돼 행정처분을 받은 대행업체가 행정처분을 미루거나 막는 구실로 행정소송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미향 의원실이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체는 1종 315개, 2종이 60개 업체다. 또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는 404건이며, 이 중 거짓·부실 작성으로 받은 행정처분 건수는 26건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거짓·부실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했고 2종 환경영향평가업체 제도를 마련했는데도 자연생태계 조사에서 거짓·부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상시인력이 부족한 대행업체가 ‘알바 기술인력’을 쓰는 등 전문성이 부족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거짓·부실로 반복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고려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협의기관에서 명백한 거짓·부실으로 결정되면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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