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욱 경상대학교 교수

[한국농어민신문]

최근 KBS와 KBS광주방송총국에서 보도한 광주지역 도매시장에 대한 보도내용이 농업계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탐사K] 농민 보조금을 영업비로?…가락시장에 ‘10억 원’ 지급”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기사)는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기사는 중도매인과 산지유통인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농안법(법률 제17091호)에는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등을 정의하고 있다. 중도매인이란 시장 개설자의 허가 등을 받아 ‘그 시장(A)’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는 자를 말한다(농안법 제2조제9호 및 제25조 참조). 산지유통인이란 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그 시장(B)’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농안법 제2조제11호 및 제29조 참조). 특히 농안법 제25조에서는 중도매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산지유통인과 관련한 어떠한 제한사항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산지유통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안법 제29조제2항에서도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의 중도매인과 산지유통인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뿐 여타 다른 시장에서의 역할에 대해 금지하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농안법 제29조제4항도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기사의 취지와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A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B도매시장의 산지유통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다.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51조는 보전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 대한 손실 보전을 위하여 전년도 위탁 수수료액의 1천분의 5이상을 별도 계좌로 확보·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전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 도매시장법인의 수입원인 위탁 수수료에서 확보된다는 점, 나아가 산지유통인 역시 출하자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기사의 지적과는 달리 보전금의 지급은 법률상 문제될 것은 없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사안마다 논의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는 결국 도매시장법인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창의적인 기업활동은 우리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또한 각 법인의 자유로운 경쟁은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농안법이 추구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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