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누적적자…보험료 상승에 가입률 저조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궁평항에 위치한 경기남부수협 궁평항사무소 위판장. 어업인들이 잡아온 수산물을 경매하고 있다. 사진에 보이는 수조는 수산물을 살려 보관하다 경매를 해주는 것이 목적인데 유통·판매시설로 분류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민영재보험사 재보험 가입 꺼려
수협 누적손해율 288% 달해
국고보조율 50→60% 상향 주문


제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수산업계가 국회에 ‘이것만은 꼭 풀어 달라’고 요구한 사안들이 있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도 있고 불합리·불평등한 사안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까지 사안들도 다양하다. 특히 21대 상반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의 지역구가 대부분 바다를 끼고 있다는 점에서 수산업계의 기대감도 커 보인다. 이번호에서는 수산분야 재해보험과 농사용 전력, 비과세 혜택 문제를 살펴본다.   


수산분야 재해보험


수산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책보험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양식분야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어선원과 어선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이다. 하지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누적손해율이 높다는 문제점을, 어선원 및 어선보험은 사업운영비가 100%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수협이 집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누적손해율은 2008~2018년 간 288%에 달한다. 도입 초기 보험대상과 보험료가 적었던 2008~2010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도에는 모두 적자를 기록하면서 1495억원가량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지난해는 민영재보험사가 재보험 가입을 꺼리면서 재보험가입률이 36.5%에 불과한 상황이 연출됐다. 

재보험에 가입 못한 38.5%와 전년 10%에서 늘어난 수협 부담분 25%를 합쳐 총 63.5%의 보험금을 수협이 부담하게 됐고, 이 같은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회기상 지난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액은 915억3900만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적자가 누적되자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재보험사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유인 없이는 민영재보험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2023년까지 수지균형을 목표로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보험사업과 국가재보험 관리업무를 농업정책금융원에 위탁하겠다는 개선계획을 내놨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험료를 29.7%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6년 37.8%이던 가입률은 2018년 44.3%까지 상승했다가 보험료가 오른 2019년 39.1%로 하락한 상황. 보험료가 추가상승하면 가입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문제 해결을 위해 수협은 순보험료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한 상황.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57억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게 수협의 분석이다. 이는 정부지원을 늘리면 보험가입자가 늘고, 상대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보험운영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재보험 가입 문제와 함께 국가재보험 기준손해율 하향조정도 필요해 보인다.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 주된 요인들이기 때문인데, 단기간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어서 재해보험의 운영 문제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는 “국내 민간재보험사들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재재보험을 드는데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재재보험시장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내 민간재보험사도 재재보험을 들지 못하게 되면서 보험사의 재보험을 꺼리게 된 것인데, 앞으로 상당기간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부담하는 국가재보험기준손해율도 무한정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준손해율인 140% 이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인데 그 이하에 있는 손해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에 대해 재정당국은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어선원 및 어선보험은 부가보험료 지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부가보험료란 보험사업자의 사업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경우 부가보험료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반면 어선원 및 어선보험은 75%를 지원한다. 이를 형평성에 맞게 100% 지원해 달라는 것.

한편,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해수부가 보험사업과 국가재보험 관리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금원은 내년도 예산에 총 5명의 인력에 대한 6개월치 인건비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사용 전력 적용


관련법 개정안 발의돼도
국회서 번번이 발목 ‘답답’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 위치한 경기남부수협의 한 위판장. 9월 말 찾아간 이곳에서는 어업인들이 잡아온 수산물 위판이 이뤄지고 있었다. 30~40평쯤 돼 보이는 위판장에서는 1.5m×1m 정도 크기의 수조 30여개 정도가 설치돼 있다.

현장 소장인 이경수 사업소장은 전기료를 문는 질문에 “어업인들이 잡아온 수산물을 위판을 할 때까지 살려둬야 하기 때문에 물도 계속 갈아줘야하고, 산소도 뿜어줘야 하고, 수온도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다보니 여러 가지 기기가 사용된다”면서 “한 달에 전기료가 300만원 넘게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어업인들이 잡아온 것을 위판하기 전까지 살려 두는 게 수조의 목적인데 산업용 전기를 쓰고 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살려서 보관하는 것이 목적인데 판매·유통시설이라고 하면서 농사용 전력 적용이 안된다고 한다”면서 산업용 전력을 써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는 수산분야는 △수산물양식업과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해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으로 소유해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굴생산자 또는 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굴껍질처리장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금을 받고 수산물 생산자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등이다.

FPC가 아닌 산지위판장은 물론 활어위판장 생존유지시설도 농사용 전력 적용대상이 아닌 상황. 이렇다보니 농업부문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판매·유통시설에 대한 분류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소유와 운영주체에 따라 농사용 전력 적용에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농업부문의 경우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는데 어업의 경우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어업인 ‘개인’ 운영이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 제빙·냉동시설의 경우도 수협이나 어촌계 '단독 소유’만 적용되는데 ‘임차’를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산지위판장이나 활어위판장 생존시설에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시설이 판매·유통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어업인들이 잡아온 수산물을 살려서 보관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농사용 전력 확대 적용 문제는 국회에서부터 막힌다. 농사용 전력 확대 적용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산위원회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해당상임위인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농어업부문에서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농수산물 냉동보관시설·식품가공시설·RPC 도정시설 등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은 녹녹치 않아 보인다. 지난 9월 10일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차 소위에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에 대해 “특정 용도의 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 맞지 않다”며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과천·의왕) 의원도 “농수산물과 관련된 제조시설을 포함한 기업형 시설들을 농사용 전기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농사용 전력 적용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커 보이는 대목.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표적인 사례로 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료 적용을 10년 째 요구하고 있는 농업계에서는 ‘차라리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기준을 바꾸는 게 더 빠르겠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식·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500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농업과 차이 여전히 커
비과세 범위 확대 목청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업종별 비과세 수입규모는 농업의 경우 작물재배업은 식량작물은 전액, 기타 작물은 10억원까지, 축산업은 6~8억원까지다. 하지만 어업은 소득 5000만원이 고작. 수입으로 따지면 3억원 정도가 비과세 수입에 해당된다. 이마져도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 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어로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인정되면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지만 양식어업소득은 기존 3000만원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양식어업인들의 불만이 높았다. 실제 양식어업은 축산업과 비슷한 양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협을 비롯한 수산업계는 “양식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하나의 산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에서는 농어가 부업으로 되어 있어 양식산업 활성화 저해와 양식어업인의 고충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양식어업도 부업이 아니라 주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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