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지난 5년간 9893건 덜미
해마다 반복…방지책 주문


값싼 농사용 전기로 사용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주택용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계약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9893건, 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갑)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도전 및 전기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불법적인 전기 사용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는 총 2만315건으로, 한전은 1076억원의 위약 금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비중의 불법 사용 사례는 ‘계약종별 위반’으로 527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농사용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가 9893건, 251억원으로 위약금 전체의 23.3%를 차지했다. ‘산업용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도 747건, 122억원으로 위약금의 11.4%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변압기 등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사용하는 ‘무단증설’은 712건, 381억원에 달했다. 이 외에 ‘기간 위반’이 2145건, 103억원이며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도전’은 3326건, 6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성만 의원은 “종별 계약 위반 등 전기도둑 행위의 피해는 결국 일반 소비자가 입는 것”이라며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관련 사례가 끊이지 않는 만큼 현실을 반전시킬 예방 대책 마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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