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검역본부, 특별방역기간 대비
5개 대권역·10개 소권역 구분


정부가 구제역 방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역학사항을 고려한 방역관리가 가능하도록 전국을 5개 대권역 및 10개 소권역으로 나눈 구제역 방역권역을 설정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정부가 정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2020년 10월~2021년 2월)에 대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역학 정보를 활용한 구제역 방역권역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방역권역은 전국을 단순 행정구역(시도 또는 시군구)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축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해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몇 개의 광역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축산시설 및 GPS 기반 축산차량 이동정보를 이용해 네트워크 분석과 축산시설 자립도 평가를 진행하고, 구제역 방역권역을 5개 대권역과 10개 소권역으로 설정했다. 5개 대권역은 △경기북부·강원권 △경기남부·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이며, 10개 소권역은 △경기북부권 △강원권 △경기남부권 △충남권 △충북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권이다. 10개 소권역은 대권역을 다시 2~3개로 세분화 한 것이다.

검역본부는 이 같은 구제역 방역권역을 기반으로 질병 발생 초기에 일시이동중지 범위와 긴급 백신접종 범위, 중점방역특별관리지역 설정, 역학조사 시 추적조사 우선순위 설정 등 한정된 방역자원을 위험권역에 집중해 구제역이 타 권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은섭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ICT 기반 역학 정보를 이용해 구제역 방역권역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해 관리할 계획”이라며 “구제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다른 국가재난형 동물 질병에 대해서도 방역권역을 설정해 질병 발생 시 선제적 방역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질병 조기 근절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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