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내년 10월 7일까지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인증 필수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적용으로 축산물 HACCP 인증 의무 작업장인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내년 10월 7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아야만 인증 작업장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HACCP인증원에 따르면 축산물 HACCP 인증의무 작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해 운용해 왔던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도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인증 완료 기간은 개정한 법령이 시행된 지난 10월 8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1년 10월 7일까지다. 2021년 10월 7일까지는 기존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해 HACCP 인증 유지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도 HACCP 인증 작업장으로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기한 내에 HACCP인증원으로부터 HACCP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올해 12월 1일부터 HACCP 인증을 의무 적용하는 식육가공업(2단계, 2016년 기준 매출액 5억원 이상)은 올해 11월 30일까지 HACCP인증원 인증을 마무리해야 한다.

HACCP 인증 심사 시 필요한 서류는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영업허가증 △HACCP 관리기준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HACCP인증원 관할 지원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심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에서 확인하거나 HACCP인증원 본원 및 관할 지원에 문의하면 된다.

HACCP인증원 관계자는 “축산물 HACCP 의무작업장 영업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인증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인증심사가 기한 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에 힘쓰겠다”며 “전국 지원별로 기술지원 상담 창구를 운영해 인증업체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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