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충북도 별도관리 대상 145농가
자체심의 통해 월말까지 선정

충북도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을 6개월간 연장한다.

충북도는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끝남에 따라 건축 인허가나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를 선별해 연장하기로 했다. 충북의 경우 별도관리 선정 대상농가는 145호이며 시군 자체 심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선정하게 되고 선정된 농가는 내년 4월말까지 별도 관리하게 된다.

또 별도관리 농가가 선정되는 대로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담당공무원제 추진과 주간 단위 추진상황 점검으로 최대한 적법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별도관리 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농가들은 폐업, 축사 축소 및 부분철거 등 적법화가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추가 이행 기간 동안 지역협의체 운영, 현장점검, 영상회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적법화를 추진해 왔으며 적법화율 88.4%로 전국평균 82.2%보다 훨씬 높은 실적을 보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에 최대 6개월의 별도관리 기간이 부여된 만큼 선정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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