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지급 조례안 복지부 심의 통과 
농어업인 8만9000여 가구  
연 70만원 씩 지급 이뤄질 듯

강원도가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의뢰한 ‘강원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수당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농업인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농어업인 8만9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연 7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업인들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가치만을 보상받았다며 농민의 농민수당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준비해 왔으나 시군과 지급 비율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내년으로 미뤄진 것이다. 현재 강원도는 도비 60% 시·군비 40% 비율로 예산을 마련해 농민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 강원도는 360여억 원을 농민수당 예산으로 편성한 상태다.

최근 농업인들의 요구가 높아지자 허영 민주당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이달 말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농민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농업정책 전문가인 이종인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국력과 경제력은 신장된 반면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과 비교해 65%정도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입법화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계량화하여 농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농민수당이 지급돼야한다”고 말했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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