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는 10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정하고 안성 등 19개 시·군 주요도로 등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전파요인인 철새의 국내 유입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가금류 축산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확산을 사전 차단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에 따라 △김포·연천·양주·동두천·고양·화성·가평·이천·남양주·용인·평택·광주·시흥·안산에 1개소씩 △안성·여주·양평에 2개소씩 △파주에 3개소 △포천에 4개소 등 총 19개 시·군 27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를 오고가는 가금류 축산차량은 반드시 해당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야 한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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