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등이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가락시장 내 지자체 참여 공영 시장도매인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2023년 시행 계획
“사실상 시장도매인제 도입”
한농연 등 강력 반발

 

서울시가 오는 2023년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 도입을 추진키로 결정하면서, 농업계가 논란에 휩싸였다. 한농연(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이 같은 결정이 사실상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와 전남도는 지난 6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엔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협약서에는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을 위한 정부 건의 및 관련법령 개정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시 시장도매인 기반시설 마련 등에서 양 지자체가 상호 협력키로 했다. 

서울시는 2023년 완공 예정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도매권 1공구(채소2동)에 전남도 등 산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 전남도는 이 자리에 공영시장도매인을 설립, 여기서 발생한 위탁수수료 중 일부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적립하고, 지자체·농협·생산자가 정한 기준가격 밑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일부를 보전해 준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전국배추생산자협회 전남지부,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남지부,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남지부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전남 공영시장도매인제도의 안착을 위한 지역 유통전문가 및 생산자단체 육성 등 구체적 계획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농연 등은 이번 업무협약이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연장선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매제가 근간인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될 경우 경매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쉽게 말해 두 제도가 운영될 경우 시장도매인에서 팔리지 않는 농산물이 경매로 넘어올 수 있고, 이는 경매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같은 이유로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한농연은 7일 '가락시장에 특정 지역을 이용해 시장도매인제도를 추진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전남형 공익시장도매인제 도입은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돼 온 시장도매인제 논쟁의 연장선일 뿐이다. 국내 농산물 유통을 상징하는 가락시장에 두 가지 거래제도를 병행해 애꿎은 생산자·소비자 피해만 가중시킬 해당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6월 25일 농특위 주관으로 개최됐던 현장 간담회 이후 전남형 공익시장도매인 도입에 대해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인단체가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설명도 없이 해당 사안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가락시장에도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질의하자 “강서시장에서 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강서시장 경매가격이 굉장히 낮다. 좋은 물건은 도매상 체제로 팔고 하품을 경매로 올린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면서 “만약 가락시장에 도매상 체제를 도입해서 경매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 농가 이익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농민단체가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전남도와의 시장도매인제 운영을 시작으로 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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