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가축사육총량관리제 등
일부 내용 축산 규제 우려

생축 직접사육 제한
축종별 자급률 설정 등
농특위에 수정 의견 전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농어업·농어촌 분야 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의 비전과 과제’에 대해 축산단체들이 ‘가축사육총량관리제 도입’ 등 내용 중 일부가 축산업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 분야 그린뉴딜 세부 과제로 ‘온실가스 순제로(net zero) 및 생태환경복원 선도 농어업으로 전환’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추진과제 중 하나로 ‘토양양분관리제 및 가축사육총량관리제 도입(적정 사육두수 관리)’을 내놨다.

이 가운데 축산단체에서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가축사육총량관리제 도입이다. 가축사육관리제 도입을 통해 가축 사육 규모 등 축산업을 규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적정 사육두수 관리를 위한 가축사육총량관리제 도입에 앞서 몇 가지 현안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축단협 의견을 농특위에 전달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생축 직접사육’ 제한이다. 현재 대기업에 이어 중견기업까지 많은 자본을 앞세워 가축 직접사육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형·자본형 사육 규제를 통해 생계형·농가형 사육을 먼저 안정화해야 한다는 게 축산단체들의 입장이다.

다음은 축산물 자급률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관리체계 확립이다. 축산물도 식량에 해당하는 만큼 축종별 특성에 맞춰 자급률을 우선 설정하고, 설정한 자급률을 토대로 적정 사육두수 관리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특위는 제시한 그린뉴딜 비전과 과제를 통해 2030년까지 식량자급률 목표를 10%p 높이겠다면서도 밀·콩 등 주요 곡물 자급률 목표 제고 방안만 명시했을 뿐 육류 자급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축단협은 “식생활 변화 등으로 국민 1인당 곡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육류 소비량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자급률 목표에 육류 자급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량자급률 목표에 육류 자급률에 대한 비전 등도 같이 제시하고, 여기에 맞춰 가축 적정 사육두수 관리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며 “단순한 양분관리 측면만으로 축산업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토양양분관리제에 대해서도 농특위가 제시한 내용처럼 화학비료, 수입유박비료를 우선 감축하는 한편, 동시에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양분 감축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농특위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으로 내걸었던 토양양분관리제 단계적 도입 조건인 △화학비료 감축정책과 국내산 양분 우선 사용 정책 추진 및 환경이 허용하는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는 토양양분관리제 도입 △국내 실정에 맞는 양분수지 산정법 적용을 통한 토양양분 관리 과학적 기준 정립 △지역단위 양분통계 및 토양양분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우선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축단협은 “일부는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 실정에 맞는 양분수지 산정법 적용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이 미흡한 상태”라며 “나머지 토양양분관리제 선행 조건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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