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까지 사업 신청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경북도는 2021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10월 30일까지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규모는 650억원이며,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농어가경영안정 등을 위해 시·군 사업으로 430억원, 농촌지역 청년농업인 조기 정착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141억원을 지원한다.

자연재해·가축질병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79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개인은 2억원, 단체는 5억원 한도 내에서 최저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관련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용조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기금사용 용도에 따라 운영자금(2년 거치 3년 균분상환)과 시설자금(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구분해 신청하면 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들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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