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조절 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비상방류 가능한 저수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11개 중에서 90%에 달하는 3050개가 홍수조절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수 사태에도 비상방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호우에 대한 사전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습침수구역 30만3000ha 중에서 2019년까지 배수장 등 배수시설이 정비된 곳은 19만ha로 63%에 그쳐 여전히 많은 농경지가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 대비 설계 기준은 지난 1968년 처음 만들어졌으며, 2003년 개정을 통해 200년 빈도 홍수량의 1.2배 또는 이전에 발생했던 최대홍수량 중 최대값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농업용수 저장만을 목적으로 설계돼 비상방류기능이 설계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위성곤 의원은 또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관리를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 목표기준 4등급 초과현황 자료에서 조사가 실시된 시설 975개소 중에서 11.1%인 108개소가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질관리 4등급인 경우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해 정수처리 없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매년 조사대상 중에서 4등급으로 판정되는 곳이 10% 안팎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용수 수질개선 중장기 대책에 따라 2007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총 3805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지만, 4등급을 초과하는 저수지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농업용 저수지에 실태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태풍 등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업용 저수지의 치수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농식품부가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전망하면서 친환경농상물 인증의 필수 요건인 농업용수 수질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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