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0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검사를 이달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대벼 매입검사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군별로 정해진 매입 대상 품종을 13~15%로 건조해 40kg과 800kg 규격 포장재로 출하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농가들의 검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별·농가별 시차제 검사로 진행된다. 특정시간에 출하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 농업인의 검사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시·군별로 매입 품종이 아닌 타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품종 검정은 당일 전체 매입 대상 농가의 5%를 표본으로 추출해 시료를 채취해 실시한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40kg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등급별(특등, 1등, 2등, 3등) 책정된다. 또한 수매 직후 40kg 포대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차액은 연말까지 정산될 예정이다.

노수현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 800kg 대형 포대벼 매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매입 검사장에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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