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정부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큰 틀서는 농업계 ‘긍정적’ 반면

법 제정과정서 농업분야 소외
공산품과 달리 신선도가 생명
농산물 특성 반영 목소리 


온라인 활성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내놨다. 온라인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농산물 업계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읽히지만 한편에선 지금까지의 법률 제정 과정에서 농산물 분야가 소외돼 입법예고와 국회 법안 심사는 물론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농업계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급증,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확산 등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법률 제정 취지.

주요 내용으론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 통지 의무화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 등이다. 또 연성 규범인 표준계약서 도입, 상생협약 체결 근거 마련,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도 제시됐고, 과징금 부과 강화, 동의의결제도 도입도 제정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되면 산지와 농산물 납품업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이번 법 제정안과 함께 내놓은 입점업체 측 의견을 보면 △과도한 수준의 수수료 △상품 노출 기준 불투명 △상품 구입한 고객 정보 제공 필요 △유통업체가 수집 정보를 PB 상품 개발 등에 활용 문제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에 일방적 전가 △입점업체 간 수수료 차별 △불투명한 정산내역 △계약서 미교부 사례 존재 등 대부분 온라인 거래를 하는 산지 목소리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박기범 만인산농협 APC(산지유통센터) 센터장은 “이제 산지에서도 온라인 거래를 무시할 수 없다. 우리 같은 경우 한 온라인업체와의 거래가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엔 80억원까지 예상되는 등 최대 판매업체가 온라인업체로 바뀌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분야에서도 공정화법이 제정돼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편에선 법 제정 과정에서 농업계가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온라인플랫폼 법 제정을 위해 지난 8월 20일 진행한 입점업체 종합간담회 참석 대상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호텔업협회에 국한됐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비슷한 취지로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온라인플랫폼에서도 주 거래가 농산물 분야지만 관련 목소리는 배제된 것이다. 입점업체 의견이 대부분 산지 목소리와 일치한다 해도 신선도 유지가 생명인 농산물 거래는 출하와 반품 과정 등에서 좀 더 세밀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한 산지 관계자는 “몇몇 온라인업체가 신선도가 생명인 농산물을 공산품 대하듯이 하고, 납품업체도 맞지 않으면 ‘너희 아니어도 된다’는 식으로 바로 바꿔 버린다. 공산품이야 반품돼도 상품이 남지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 이런 농산물 산지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또는 팩스(044-200-4528)로 보내면 된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