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해수부, 관련 시행규칙 개정
수산자원 급감 등 신속 대응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대상어종·업종을 지정해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TAC란 어종과 업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도록 허용된 어획량을 말하는 것으로, 해수부는 올해 8월말 기준 고등어와 전갱이 등 총 12개 어종에 대해 TAC를 운영하고 있다. 또 TAC 운영계획은 매년 대상어종과 업종, 승인 절차 및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해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무분별한 어획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TAC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 같은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예외적으로 생략하고 TAC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평가 결과 현재의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 이상 감한 어종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이 최근 10년간 평균 어획량의 70% 이하인 어종 △TAC에 참여하지 않은 업종 중 최근 3년간 TAC 관리어종 평균 어획량의 10%를 초과해 어획한 업종 △TAC에 참여하지 않은 업종 중 TAC 관리어종에 대한 어획비율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업종 △2년 이상 TAC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어종 또는 업종 등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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