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50여일이 넘는 기나긴 장마와 세 차례에 걸친 연이은 태풍. 하지만 추석을 전후한 하늘은 ‘이제 가을이야’라며 드높고 푸르다. 마치 ‘언제 장마가, 태풍이 지나갔느냐?’는 듯 한 얼굴이다.

문득 지난해 이맘때가 생각난다. 새로운 취재분야로 수산을 배정받아 출입처를 찾아다니던 때. 전문기자로서 앞으로 다뤄야 할 주요 이슈를 찾아다니던 시기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렵겠지만, 새로운 분야에 대해 알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점에서 좋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야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는 구나’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농업과 축산, 농산물 유통에서 농자재분야까지 농축산분야를 출입하면서, 시장개방에 따른 농축산분야의 피해와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이라는 일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연간 수입이란 게 고작 몇 백 만원에 불과한 일을 감내해내는 현장 농민들을 만날 때마다 내놓은 기사는 ‘더 많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산분야를 취재하면서 알게 된 어민들에 대한 지원책은 열악해도 너무 열악했다. 먼저 농업분야에는 8개나 되는 직불제가 있었는데 수산분야에는 조건불리직불제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데 놀랐다. 물론 내년 3월부터 수산분야도 경영이양직불제·수산자원보호직불제·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 등을 추가로 한 공익직불제가 도입되지만 ‘왜 이전까지 이런 직불제들이 없었을까?’ 하는 질문은 피할 수가 없었다.

양식과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농축산부문과 너무 차이가 났다. 지난해 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어로어업소득은 비과세범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긴 했지만 양식어업소득은 여전히 농어가부업소득으로 간주돼 3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된다. 농업분야에서는 분야에 따라 전액 비과세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수산경영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운영창구인 수협은행이 농촌사회에서 대세로 통하는 태양광과 관련된 대출상품을 취급하지 않아 내수면양식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던 내수면양식어민이 낭패를 본 사례에서도 놀랐고, 선령이 21년 이상 된 어선이 1만척에 가까운데 어선현대화사업 예산은 고작 이차보전에 8억원 가량인 것에도 놀랐다.

농축산분야의 경우 1금융권인 농협은행은 물론 2금융권인 단위농협에서도 태양광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또 어선현대와사업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축산시설현대화사업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데는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다.

이제 추석연휴가 지나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의 면모도 대부분 어촌을 지역구로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21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이 어업·어촌·수산분야에 보인 관심도 높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달라지겠지’라고 기대해 본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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