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전남도는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신청 접수에 나섰다.

2020년도 하반기 도지사 품질인증신청은 10월 16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 받기로 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청정지역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지사 이름으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품목은 전남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으로 농산물, 음료, 주류, 축산, 수산 등 8종 473개 품목이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거주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수특산물 제조업체와 기존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로 신규 인증을 희망하거나 인증기간이 만료돼 연장이 필요한 업체다. 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전남에 공장이 소재하고,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조 또는 가공해 판매한 제품도 인증 신청 가능하다.

전남도는 품질인증 신청 품목에 대해 제품 안정성 검사를 하고 분야별 평가반을 구성, 현지 실사를 거친 후 12월 중에 ‘전라남도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에서 도지사품질 인증마크 사용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도지사 품질인증 사용허가를 받으면, 업체당 1000만원의 포장디자인 제작비와 250만원의 자가품질검사비를 지원 받고 전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 우선 입점 혜택이 주어진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도지사품질인증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인증제품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하겠다”며 “식품업체들은 도지사품질인증제를 적극 활용하고 소비자들은 인증품목을 믿고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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