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내외 항목으로 구성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4일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악취 및 분뇨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 사항, 전기화재 안전점검 사항이 담긴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축산농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는 축산법령 준수 여부 자가점검표와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로 구성했다. 축산법령 자가점검표는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6개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체계화했다. 축종별로 7개 분야, 30개 내외의 항목으로 구성해 농가 스스로 농장이 축산법령상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는 축사 내부와 외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소독·방역·청소요령과 자가점검 사항으로 구성했고 축사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는 전기배선 관리,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 소화 설비 설치 여부 등으로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축산 농가들에게 이 안내서를 배포하고 축산종사자 교육과정에 포함해 축산농가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 사육환경과 악취를 개선해 지역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연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는 모르겠다”며 “오히려 축산농가의 규제 수단으로 쓰이거나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농가들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식의 면피용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