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촉구 건의안 의결

[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전북도의회가 농업분야 조세 감면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9월 16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농산업경제위원장인 김철수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올해 말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감면 항목의 일몰 기한 연장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것. 이 세법 개정안에는 농업법인 영농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농업법인 설립 2년 내 취득한 영농·부동산 취득세 감면,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항목을 2∼3년 연장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말 일몰되는 항목 중 농민들에게 영농자금을 융자할 때 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을 현재 50%에서 내년부터는 25%로 대폭 축소하고, 농축협 법인세 과세특례는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자산규모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조합법인은 배제하기로 했다. 게다가 농업법인에 대한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항목은 감면을 연장하지 않고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액이 9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정부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을 위해 그리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농업분야 조세감면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이를 확대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저성장과 고령화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 귀농·귀촌, 청년창업농 등 신규 농업 인력이 농업생산기반인 농지와 주거기반을 확보하는데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해 영농 진입 초기에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16일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