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가 113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규모는 올해 사업예산 1341억원보다 211억원, 16%가량 감소한 것이다. 아직 국회 심의 및 의결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대로라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는 2017년 1600억원에서 2018년 1490억원, 2019년 1341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농자재 직접 지원성격의 사업비는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비 지원비가 줄어들게 되면 농가 자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의 지원규모가 농민들의 신청량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은 1341억원으로, 예상 공급량이 286만톤이었으나 농가 신청량은 400만톤에 달했다. 사실상 농민 신청량의 70% 수준에 그쳤다. 결국 유기질비료가 필요한 농민들은 본인 부담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다. 

또한 예산이 줄어들면 부정·불량비료 유통이 성행할 수도 있다. 매년 정부와 유관기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부정·불량비료 유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폐기물이 혼합됐거나 미등록된 제품까지 유통될 우려가 크다. 이러면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이라는 공익직불제 도입 취지에도 역행하게 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 예산액보다 유기질비료 신청량이 많다는 것은 많은 농민들이 이를 필요로 한다는 방증이다. 물론 업체 간 과당 경쟁이나 예산불용 등 해결 과제도 있지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는 점을 국회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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