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국정감사, 달라져야 한다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정책 없이 정쟁 일삼기 눈살
‘국감 무용론’도 나와
21대 국회 첫 국감은 달라야


국회가 지난해 2019년도 국정감사를 개시하면서 밝힌 피감기관의 숫자는 역대 최다인 788개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외)가 평균 46개씩의 기관을 맡는 셈이다. 국감 기간은 20일 남짓이지만, 통상 법정공휴일을 제외하면 2주 정도다. 이 기간 동안 국회를 오가는 연인원만 해도 수천명 이상이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앞 다퉈 쏟아진다.

국정감사는 입법·재정(예산)·행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 중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이 권한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법이 정한 1년 중 가장 큰 ‘정치 행사’다.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자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점에서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린다. 법에서는 정기회 이전에 열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정기국회에서 열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이 있는데, 정기국회 기간에 열리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국정감사의 감사 대상은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예산·기금 집행사항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주요 정책 및 업무추진 사항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한 해 동안 행정부의 국정 업무 전반을 살피고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을 짚어 이를 시정 조치·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다.

하지만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지적 중 하나가 국정감사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수박 겉핥기 국감’, ‘정책이 실종된 정쟁 국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김없이 반영되면서 차질을 빚거나 파행을 겪는 일들도 다반사다. 국감 현장에서는 ‘재탕’, ‘삼탕’의 중복 질의가 이어지고, 뜬금없는 호통과 고성도 난무한다. 이러다보니 ‘국감 무용론’이 철새처럼 국감 때마다 돌아오기 일쑤다. 국감에 성실하게 임하는 일부 의원들도 피해를 받기는 마찬가지다.

분명한 점은 이처럼 국감을 둘러싼 실효성 의문 속에서도 국회 내부의 자성이나 노력 없이 관행대로 흘러가고 지금처럼 굳어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다는 점이다. ‘과연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한 국감인가’ 하는 물음을 던져야 할 때라는 얘기다.

추석이 끝난 뒤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의 첫 번째 국감이라는 점,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서 치러지는 국감이라는 점 등이 의미를 가진다. 특히 농업 분야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에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농정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국감이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민신문은 21대 국회 첫 국감을 맞아 두 차례의 기획 기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과거 국감 사례를 중심으로 그동안 ‘부실 국감’으로 평가받는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관련기사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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