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공근농협 조합장, 이사회 의사결정권 ‘임의 조작’
춘천지법 원주지원 “업무방해죄” 500만원 선고

농·축협의 조합원에 대한 무분별한 제재에 대해 법원이 조합원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 앞으로 조합원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월 21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정지원 판사는 강원도 횡성군 김장섭 공근농협 조합장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직전 공근농협 조합장을 포함한 5명의 조합원이 조합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며 제명하기 위해 열린 2019년 6월 19일 당시 이사회에서 제명 결의안에 반대 5명 찬성 3명으로 부결됐으나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조작해 대의원총회에 상정시켜 통과시킨 것이다.

법원은 “정당한 이사회의 의사결정권을 임의로 조작해 업무에 혼선을 빚은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속하다며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직전 조합장 재직시절에 그의 아들 최모씨가 공근농협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한우판매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 낙선하자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공근농협에 지급하고 판매사업을 하던 최모씨는 더 이상 협력사업이 어렵게 되자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거래처 문제로 공근농협과 갈등을 빚은 것이다.

공근농협 주장은 기존의 거래처의 경우 공근농협의 자산이므로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반면 최모씨 주장은 자신은 공근농협의 직원도 사업소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 거래처와 거래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최모씨가 기존의 거래처와 거래 관계를 지속하자 직전 조합장과 최모씨 등 5명을 제명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이사 4명이 이들을 옹호하고 지원했다는 명목으로 해임시켰으며, 해임 이사 4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벌금형이 내려진 것이다.

현장 농업인들은 “선거과정에서 깊어진 악감정과 일방 통행식 조합경영이 잘못하면 조합과 조합원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며 조“합의 좀 더 신중한 조합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횡성=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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