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3차례 불어 닥친 태풍 영향
파종보다 보험 가입시기 늦어
“피해 입은 다음 보험 무슨 소용”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이 시행되고 있지만 품목 파종시기 및 태풍 등 자연재해 시기보다 보험 가입시기가 늦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3차례 닥친 태풍의 영향으로 당초 8월 31일 예정이던 월동무 대상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한 주가량 늦춰진 9월 8일부터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한 달간 가입신청을 받은 마늘의 경우 올해에는 한 달 가량 늦춘 오는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성산지역에서 월동무를 재배하는 고모씨는 “성산지역 농가들은 8월 20일쯤부터 월동무 파종을 시작했는데 8월 31일부터 판매되는 월동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태풍 영향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 피해에 농가들이 보상을 받고자 가입하는 보험인데 파종한 농작물을 태풍이 온다고 인수 제한을 하는 것은 농가에게 태풍 피해를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9월 18일 기준 세 차례의 태풍에 따른 월동무 피해는 680ha에 이르고 있다. 강동만 (사)제주월동무연합회 회장은 “월동무 파종시기가 빨라지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도 그 시기에 맞춰져야 한다”며 “보험이란 것이 재해 대비를 위한 것인데 피해를 입은 다음에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일원화하거나 시기적 문제로 어렵다면 최소한 현행보다 한 달가량 가입기간을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마늘의 경우도 파종 시기와 보험 가입 시기가 맞지 않아 기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 마늘의 경우 8월 상순부터 9월 하순이 파종 적기다. 하지만 10월부터 마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 파종을 마친 후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NH농협손해보험 제주지역총국 관계자는 “당근, 메밀, 브로콜리의 경우 태풍 전 재해보험 가입이 끝났지만 월동무의 경우 태풍 바비 등의 영향으로 9월 8일부터 가입을 받고 있다”며 “보험 약관에 따라 태풍 예보가 발효되면 인수가 제한되는데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 가입시기 일원화 요구 등에 대해 “밭작물 대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기를 일원화할 경우 보험요율이 증가해 지자체와 농가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수혜를 입지 않는 농가의 비용 부담 증가와 가입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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