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시장관리운위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7일 2020년 제3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송품장 및 출하예약제 추진(안) △‘가락시장 청과부류 대금정산조직 도입’ 연구용역 중간보고 △수산시장 거래 정상화 추진계획 △서울·도쿄 중앙도매시장 관리 인력 비교 등이 보고 안건으로 올라왔다. 

공사는 이날 전자송품장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고정 출하자 비율과 참여 가능성이 높은 품목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2021년부터 노지채소(배추·무·양배추)와 상장예외품목, 수입농산물을 대상으로 1단계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또 미참여 출하자에게는 거래에 있어 차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도 도입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실제 전자송품장 등이 빠르게 도입되기는 어려우며, 미이행 시 벌칙보다는 인센티브를 둬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대금정산조직 도입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관련해서는 실제 수혜 주체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측 운영위원들이 대금정산조직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며, 이보다 먼저 중도매인과 소매상 간 외상거래를 끊을 수 있는 구매카드 도입 등의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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