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환경부가 가축분뇨 수집과 재활용 관리를 강화하는 지침을 추진하면서 정작 축산단체는 물론 관련부처인 농식품부와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강행한 것은 축산농가를 규제 대상으로 내몬 일방적 행정이란 비판과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7월 효율적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및 재활용 신고자 관리지침 안을 마련하고, 전국 광역시·도에 의견수렴 공문을 발송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지침은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 및 변경신고를 비롯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 및 장비관리, 가축분뇨 수집·운반 준수사항,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 가축분뇨 퇴·액비 저장 및 살포 준수사항,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정작 지침관리 대상인 축산단체는 물론 농식품부를 배제하고 지자체 의견만 수렴한 점이다. 대한한돈협회가 공문을 통해 유감 표명과 함께 축산업계와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은 당연한 요구다.

더욱이 지침 자체의 문제도 지적된다. 현행 지침은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할 때 남은 음식물을 사용치 않은데 반해 신규 지침안은 남은 음식물 50% 이내 혼용 허용과 분뇨수집 장치에 수집량을 측정하는 계기 설치 및 퇴비 살포시 2회 로터리작업 의무화 등은 규제 강화이자 비현실적이란 비판이다. 따라서 이번 지침은 환경과학원의 지침제정 권한여부 확인은 물론 생산자단체와 관련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토록 원천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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