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댐 관리와 하천관리 주체가 각각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눠져 있는 현행 물 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15일 완전한 물 관리 일원화·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조직법과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등 3개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조직법과 하천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댐 관리는 환경부, 하천관리는 국토부로 이원화돼 있는 홍수 예방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한다는 생각이다. 또 하천법 개정안에서 ‘홍수관리구역’ 하천 정비 업무를 추가했으며, 댐 건설법 개정안에서 댐의 기본 원칙에 홍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수진 의원은 “올해 여름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댐의 사전방류를 통한 홍수조절 능력의 유지 실패, 부실한 하천 제방관리,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원화돼 있는 홍수 예방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물 관리 일원화를 완성하고, 댐·하천관리 업무의 일원화로 기후위기 시대에 홍수와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업무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9월 25일 이번 수해가 발생한 금강홍수통제소, 용담댐을 차례로 방문하고 금산군 제원면에 방문해 침수 피해지역 대책위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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