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했다. 사진제공-국회사무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영세 농어업인이 제외됐다며 이를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했다.

농해수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9월 11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7조8000억원 규모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으로 논의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이 빠져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농업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 시 영세 농어업인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농해수위는 “코로나19로 외식산업이 위축돼 먹거리 소비가 감소하고, 농수산물의 주요 판매 경로인 학교급식 납품과 지역 농수특산물 축제가 대부분 취소됨에 따라 농어업인들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부재하다”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농번기 주요 인력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도 막혀 농어촌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해 영세 농어업인의 경영 유지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개호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해 국민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는 국민 안전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에 영세농어업인을 포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의견 제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18일부터 예결위를 열고 4차 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정부가 추석 전 집행을 위해 22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전국민 통신비 지원’ 문제 등을 놓고 야당이 경제적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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