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경남지역 19개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예산 확대, 농민수당 조기시행을 촉구했다.

경남, 제주지역 농민단체들이 농민수당 조기 시행, 식량과 기후위기 대응 농정수립과 농업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지역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9월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식량과 기후위기 대응 농정수립! 농업예산 확대! 농민수당 조기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농연경남도연합회, 전농부산경남연맹, 한여농경남도연합회, 전여농경남연합, 가톨릭농민회마산교구연합회, 경상남도4-H연합회, 농촌지도자경남도연합회, 경남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쌀전업농경남도연합회 등 경남지역 19개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농민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대응 추경에서 농업은 외면당했고, 160조를 투여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구조로 변화시키겠다는 한국판 뉴딜에서도 농업이 배제됐다”고 질타했다.

또한 농민들은 “2021년 전체 예산이 8.5% 증가한 예산안을 올렸는데, 농업예산은 2.3% 상승에 불과하다”며 “농업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농업을 비교 우위적 시장 방임적 경제논리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제기했다.

특히 “경남에서는 농정의 근본적 개혁방안 마련과 함께 농민수당을 조기에 시행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농정개혁을 통해 전국 최하위인 경남의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고, 농민수당 조기시행과 농업예산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농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남농민들은 △농민헌법 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한 농업의 가치 증진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중단과 곡물자급률 설정 및 이행계획 마련 △주요 농산물 50% 이상 공적영역 유통 실현하는 공공수급제 제정 △농지의 투기화 방지와 비농민 소유 농지 국가 매입 확대 △경남농정 개혁과 농민수당 조기 시행 등을 경남도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이학구 한농연경남도연합회 회장은 “올해 경남 농민들은 집중호우와 잇따른 태풍 피해 지원책은 여전히 미흡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도 농업분야는 소홀해 아쉬움이 많다”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민들이 힘과 용기를 갖도록 경남도가 농민수당지급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농업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만 전농부산경남연맹 의장도 “다른 국정현안에 대해선 발 빠르게 선제적 대안을 제시했던 경남도가 이미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는 농민수당제 도입은 너무 미온적이다”며 “시기가 늦어진 만큼 내용은 풍부한 경남형 농민수당제 시행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주지역 11개 농업단체들도 9월 16일 성명을 내고 식량위기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농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며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개방농정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논리로 경제적 수치만을 따지며 농업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농민들은 “농민헌법 제정,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면적 개정을 통해 농업의 가치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며 “곡물자급율 설정 및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김치 수입을 중단 시키는 김치자급률을 법제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산물 50% 이상을 공적영역에서 유통 실현하는 공공수급제 제정과 비농민 소유 농지 국가 매입을 확대하라”며 “자연재해에도 농업이 지속가능하도록 국가 책임 강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제주=구자룡·강재남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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