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성명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축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15일 성명서에서 “선물 가액 한도를 상향한 조치에 10만여 한우농가들은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얼어붙은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코로나19, 태풍 수해 등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20만원 상향이 임시 조치가 아닌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길 회장은 “우리 협회에서는 선물가액 10만원은 수입 농축산물 판촉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만큼 2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이번 추석을 맞아 정부가 선물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임시적으로 상향 조치한 것은 농축산물 선물이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 회장은 또 “한우농가와 정부가 함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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