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임대료 등 지자체 실정에 따라
시행기준 조례로 제정 골자
관련 개정안 대표 발의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 농업기계의 임대료 및 임대사업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임대료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의원은 지난 15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을 위해 임대사업의 시행기준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중소농가와 고령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9년 6월, 지역 간 형평성을 이유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기계 임대료를 구입가격 기준으로 구체화, 세분화시켜 적용하고 있다. 바뀐 시행규칙이 올 1월부터 시행되면서 동일기종의 농업기계 임대료 편차가 심화되고, 기존 보다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높아졌다. 이에 지자체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위한 자체조례를 근거로 대응하고 있지만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이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기준을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것. 위성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힘을 싣고,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해 지자체의 자율권을 적극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실감 있는 입법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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