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염소 등 125만여 마리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한우 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 모습. 정부는 국내 축산 농가 4707호에서 사육 중인 소·돼지·염소 등 125만2000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정부가 겨울철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접경지역 등 취약지역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보강접종 대상은 축산 농가 4707호에서 사육 중인 소·돼지·염소 등 가축 125만2000마리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구제역 NSP항체(감염항체) 검출농가로, 강화군 지역 19개 소 사육 농가의 953마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올해 1~7월 사이 예방접종이 미흡했던 83개 양돈 농가 돼지 16만7000마리와 홍성·논산·김제 등 2016년 이후 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양돈 밀집단지 83개 농가 돼지 13만5000마리도 보강접종 대상이다.

이어 접경지역인 인천(옹진·강화), 경기(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지역 11개 시군 4247개 소·돼지·염소 사육 농가의 가축 42만9000마리와 북한과 인접한 경기(양주·동두천·포천·가평·남양주)·강원(춘천·홍천·양양) 지역 8개 시군 양돈 농가(275호) 돼지 52만 마리도 백신 보강접종을 해야 한다. 단, 가축 가운데 예방접종 실시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출하예정일이 1개월 이내인 돼지는 구제역 백신 보강접종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제역 백신 보강접종은 29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백신은 ‘O+A형’ 2가 상시백신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접경지역 11개 시군에서 사육 중인 소·돼지·염소에는 ‘O+A+Asia1’ 3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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