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71개 항목 지원단가 상향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분야 재난지원금 1개 항목이 신설되고, 재난지원 71개 항목의 지원단가가 인상된다.

우선 미더덕에 대한 입식비 지원항목이 새로 신설됐다. 미더덕 입식비 신설 이유로 해양수산부는 전국 생산량의 99% 이상이 경남에서 생산되는데 최근 빈산소수괴 발생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미더덕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업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수부는 주요 양식품목인 굴과 넙치 등의 수산생물 입식비와 함께 수산증식·양식시설, 어구·어망, 선박 등 총 71개 항목에 대한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해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가지원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보험 대상품목 중 실거래가 대비 30% 미만은 30%로(5개), 실거래가 대비 30~50% 미만은 50%(9개)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정책보험 비대상 품목은 실거래가 대비 100%(57개)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수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 한수총은 “그동안 어업인들이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단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는데,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어려운 이 시기에 시의적절 하게 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져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산업계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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