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총 13개 어종에 대한 금어기와 금지체장·체중이 조정된다. 사진은 강원 고성 소재 한 수협공판장에 진열된 대문어. 대문어는 지난해 금지체중을 기존 400g에서 1kg으로 늘리려다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살오징어·감성돔·청어 등
위반 시 과태료 80만원

살오징어를 비롯한 13개 어종에 대한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조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골자는 총 13개 어종을 대상으로 어업방식에 따라 금어기가 신설되거나 금지체장을 강화하는 것. 또 비어업인도 이를 어기고 수산생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살오징어는 금지체장이 12cm 이하에서 15cm 이하로 상향조정 된다. 또 그간 금어기에서 제외됐던 정치망어업에도 금어기가 신설되면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금어기가 적용된다. 감성돔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금어기가 신설되며 금지체장도 20cm 이하에서 25cm 이하로 상향조정 된다.

청어도 20cm이하로 금지체장이 신설되고, 넙치는 금지체장이 21cm 이하에서 35cm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 된다. 대문어는 금지체중이 400g 이하에서 600g 이하로 높아진다.

기준이 없던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에 대한 금지체장이 신설되면서 기존 15cm이하로 금지체장이 정해져 있던 문치가자미와 참가지미 등 총 4종의 가자미에는 공통적으로 20cm 이하의 금지체장이 적용된다. 단 시행 후 3년간은 17cm의 금지체장이 적용된다.

삼치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금어기가 신설된다. 지역별로 다른 금어기가 적용되던 대구는 1월 16일부터 2월 15일로 금어기를 통일하는 한편, 금지체장은 30cm 이하에서 35cm 이하로 늘어난다. 반면, 강원도 미거지는 금어기가 없어진다.

주요 갈치 성육장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지역 약 475㎢를 대상으로 여수 연도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도 관매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이와 함께 비어업인이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도 8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미 낚시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어길 경우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지난 2012년 9월부터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법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에라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비어업인이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하거나 작살, 캬프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것은 수산자원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미 금지돼 있으며, 이 경우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는 비어업인이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어겨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한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금어기·금지체장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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