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관련법 개정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지역 소재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 의원은 최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매년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구내식당을 대기업 계열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 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지역 소재의 민간기업에 의한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지역농산물의 구매 촉진을 위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정방법과 절차 등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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