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 의원은 11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사회보장 재정을 비롯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일각에서는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실제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액 유형을 보면 2019년 20만6152건·총 863억원으로, 2018년 대비 건수는 5배, 금액은 2.4배 각각 증가했다. 매년 분야별 환수 결정액은 80% 이상이 고용과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에 대한 실효성 확대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2012년도부터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평가단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 시 보고하고 있으나,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 등에 대한 지적에 따라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에는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부정수급자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 제한 기간을 2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보조금관리위원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매년 10% 이상씩 예산이 증가해 올해는 86조1000억원이 집행 중이다”며 “이번 개정안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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