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까지 상향’ 골자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의 농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 비중을 상향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예산·홍성)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 주던 비율을 10% 더 상향해 60%까지 지원 비중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10~40%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30%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가 자부담 비율은 평균 20%에서 10%로 낮아지게 돼 현재 40%대에 머물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홍 의원은 기대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연재해 발생 시 손실 보상금에 대해 이듬해에 보험료 책정 시 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을 가입하고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기후 변화에 의한 반복되는 풍수, 농작물 냉해 피해 등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발생 시 유일한 손해보상 대책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기후변화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