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고성진 기자]

전국 4만7767 농가 대상
농약대 등 지원단가 대폭 올려 
공공시설복구에 1756억 투입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4만7767 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272억 원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1756억원도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부문의 복구 지원 계획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 7~8월 장마철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규모는 총 3만4175ha에 달했고, 가축은 한우 1161마리, 돼지 3759마리, 가금류 51만9532마리 등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해복구 지원단가 인상=이번 재해복구비는 이달 11일자로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바로 적용됐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 항목 중 123개를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했다.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높였고, 다년생인 인삼은 영농 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3~4년근, 5~6년근 항목을 추가 신설했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했다.

이에 따라 사과·배 등 과수는 1ha당 249만원, 벼·콩 등은 74만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된다. 피해가 심해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원, 벼·콩 등은 380만원 수준의 대파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율이 50%가 넘는 가구에는 4인 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특별금융지원 추진=이외에 농식품부는 특별 금융지원도 시행 중이다.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2533호, 400억원) 중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연기한다. 피해율이 30~49%면 1년, 50% 이상이면 2년이 적용된다.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7699호, 수요조사기준)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해대책경영자금 99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등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농업인 최대 20억원(농업법인 30억원)까지 10년간 장기저리로 대환할 수 있는 경영회생자금을 상시 지원 중이다.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추석 전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해당농가가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감면과 상환연기는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농협에 통지하면 지역농협에서 일괄 조치할 예정으로 농업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와 관련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이번 재난 지원 단가 상향조치는 환영하지만 지난 4월 전국적인 농작물 저온 피해에 대해서 인상단가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아쉬운 조치다”라며 “올해 냉해에 대한 보상조치의 소급 적용과 함께 법 제도 개선 및 예산 증액 등을 통해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농어업 분야 지원 대책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집중호우 이후 발생한 3차례의 태풍과 관련해서는 현재 피해 현황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가 진행 중으로 다음달 중 재해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아·고성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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