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9일부터 매입 시작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벼 수매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5일 집중호우와 세 차례의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으로 벼 쓰러짐, 수발아 및 흑·백수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벼 매입을 위한 잠정규격을 신설하고 10월 19일부터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를 통해 지역별 벼 피해 상황과 수매 희망물량을 조사 중으로, 제현율과 피해립 비율 등을 조사한 후 피해 정도에 따라 10월 16일경 피해 벼 매입을 위한 잠정규격을 신설할 계획이다.

피해벼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중간정산금은 매입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된다. 또한 피해벼는 30kg, 600kg 단위 포대벼로 매입하며, 공공비축용 벼와는 달리 매입품종을 제한하지 않으나 유색 벼와 가공용 벼는 매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태풍 피해 벼 매이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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