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기재부·조세재정연구원
‘조합원 권익증진’ 고려 않은 채
사업수익만 초점 ‘폐지’ 결론

배당소득 비과세 폐지 등은
조합원에 세금부담 전가 지적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 효과가 미흡하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법인의 사업수익에 방점을 찍고 분석이 이뤄져 과세특례 폐지를 위한 논리만 펴고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농축협을 비롯해 수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원 권익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논란의 자료는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Ⅳ),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라는 제목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로,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8개 유형의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의 타당성과, 지원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제도개선 방안 제시”를 연구목적으로 내세웠다.

현재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 12%’를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자산 5000억원 초과 조합은 제외될 예정이다. 이에 2019년 사업실적과 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농협 219개, 수협 26개, 새마을금고 40개, 신협 22개 등이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축소하려는 재정당국의 정책방향이 추진되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연구보고서는 과세특례가 조합법인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봤지만, 결론에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논리로 조합법인과 유사한 업종의 비교대상 법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합법인의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 향상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법인의 경우 2015년부터 적용된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세율이 9%에서 12%로 상향조정됐지만, 당기순이익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측정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구보고서는 “조합법인 지원제도인 당기순이익과세, 저율과세를 폐지하고 조합원을 직접 지원하는 이용실적 배당에 대한 법인세 과세 면제가 필요하다”며 “현행 조합법인 관련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폐지해 조합법인과 중소기업의 시장경쟁 구조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은 조합법인 취지를 감안하지 않고 세수원을 확보하려는 재정당국의 일방적 견해라며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농수축협 등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공익성이 없는 것으로 분류했지만, 농수축협이 비영리법인데다 공익 측면의 교육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반론이다. 이와함께 범농협이 코로나19 관련 공적마스크 공급, 농촌 일손돕기,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도 매년 전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고서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이용실적 배당 법인세 면제, 배당소득 비과세 폐지’의 경우 이용고 배당을 높이자는 취지로 보이지만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농어가 조합원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돼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일선 농협 조합장들은 “농협은 농업인의 공동조직으로 사업성과는 조합원에게 귀속된다”며 “농업정책자금, 농산물 수급조절 등 정부업무대행 정책사업에 대해 과세를 확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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