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올해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직불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국회 농해수위 권성동 의원(무소속)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업·농촌 공익증진 직불제 운영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발단은 정부가 직불금 지급조건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로 한정한데서 비롯된다.

공익직불제는 정부가 기존 쌀고정·변동직불금을 비롯한 밭직불금, 경관직불금 등을 통합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농업을 통한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것이 취지다. 생산 작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농지 규모를 기준해 기본직불(소농직불, 면적직불)과 선택형직불로 구분하고 ha당 연간 1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일괄 지급한다.

하지만 그동안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 수령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직불금 단가가 낮아 신청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이번 제도에서 피해자로 전락됐다. 지난 3년 동안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결과다. 이는 헌법상 신뢰보호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소지 논란을 초래했다. 이런 취지에서 권성동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수령실적 조항을 삭제하고, 윤재갑 의원은 부칙으로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급 신청도 가능토록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도를 정비해 농민들이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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