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에 포함, 통과 무난할 듯

[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양구군이 추경예산안에 농업인수당을 반영해 군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강원지역 최초로 농어인수당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강원 양구군이 지난 4월 ‘양구군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농업인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포함시켜 군의회에 제출했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9월 11일 의장실에서 열린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농업인 수당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 의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9월 18~22일까지 개최되는 제263회 임시회에서 농업인 수당을 위한 예산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구군은 군의회에서 3회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35만원의 농업인 수당을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농업인들이 명절 준비에 수당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업인 수당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신청 연도의 1월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양구군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수령할 수 있다.

조인묵 군수는 “국가가 도시화, 공업화되고 있고, 다른 나라와의 FTA를 계속 추진하는 등 개방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농업 및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구=백종운 기자 baekjw@agr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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