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완료 목표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는 9월 말까지 농가들의 퇴비 부숙도 검사완료를 목표로 시·군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적합 농가 대상 추가 컨설팅 및 기계장비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따른 조치다. 부숙도 검사를 받으려는 농가는 퇴비사에 보관돼 있는 퇴비 500g을 채취해 시료채취용 비닐에 담아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검사기관에 24시간 내에 의뢰하면 된다.

그동안 경기도는 퇴비 부숙도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상농가 이행진단서 작성, 검사지원,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했다. 현재까지 전체 대상농가 6823개 농가 중 4492개 농가가 부숙도 검사를 마쳤으며, 이중 97%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현재까지 부숙도 검사 적합률이 97%에 달하는 만큼, 부적합 판정에 대해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며 “기간 내 부숙도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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