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현행 국가 전액 부담 유지해야” 중앙정부에 건의

충북도의회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국가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정부가 손실보상금중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낸 것이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국가검역병으로 지정된 과수화상병은 올해 342ha로 기하급수적 확산추세”라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는 그 피해 면적만 290ha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세균성으로 전염경로가 불명확하고 치료제 또한 개발되지 않아 유일한 방제수단은 폐원 뿐 ”이라며 “때문에 충청북도의 손실보상금은 무려 65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일부(20%)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이 가장 넓은 충청북도는 막대한 손실보상금을 분담하게 돼 심각한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개정(안)에 대해 현재와 같이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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