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태풍피해 농경지 대상 
월동무 쏠림 재배 대응
1㏊당 310만원


제주도는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밭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최근 제주도는 품목별 단체, 지역농협, 행정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열고 지원 단가 및 지원조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자문단은 대파가 가능한 월동무 쏠림 재배로 과잉생산에 따른 유통 대란과 가격 폭락 등의 부작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특별지원 시행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에 제주도는 품목에 관계없이 태풍피해 농경지에 월동채소를 추가적으로 재배하지 않고 휴경하거나 조사료 또는 녹비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 1㏊당 31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균등 지원할 방침이다. 월동채소 수급 안정 특별지원 신청접수는 9월 28일까지 태풍피해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대파대 또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작불능보험금으로 신청된 필지로 한정된다.
신청농가는 내년 2월1일까지 신청 필지를 휴경하거나 조사료 또는 녹비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월동채소를 포함한 콩, 보리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침수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농약대를 지급할 예정이다. 폐작 된 경우에는 ㏊당 240만원부터 56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65% 이상 피해를 입은 작물의 경우 1ha당 360여만원에서 1200여만원까지 보상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을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월동채소의 안정적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품목별 단체의 동참 요청과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배수개선 등 반복되는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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